2026년 5월 1일 금요일부터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. 단독 165만·홑벌이 285만·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, 맞벌이 소득 상한은 작년보다 600만원 상향됐습니다. 자격·신청법·지급일·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이 글 하나로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·반기 신청·지급일·흔한 실수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직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.
2025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(금) ~ 6월 1일(월) 단 한 달간 진행됩니다. 원래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 일요일이라 6월 1일(월)로 자동 연장됩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전환되지만 산정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| 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 예정일 | 감액 여부 |
|---|---|---|---|
| 정기 신청 | 2026.5.1 ~ 6.1 | 2026년 9월 말 (추석 전) | 감액 없음 |
| 기한 후 신청 | 2026.6.2 ~ 12.1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 산정액의 5% 감액 |
| 반기 하반기분(완료) | 2026.3.1 ~ 3.16 | 2026년 6월 25일 | 근로소득자 한정 |
| 반기 상반기분 | 2026.9.1 ~ 9.15 | 2026년 12월 30일 | 연간 산정액 35% 선지급 |

자격은 가구 유형 → 소득 → 재산 세 단계로 판정합니다.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2025년 연간 총소득,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차례로 대입합니다.
| 가구 유형 | 정의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배우자·18세 미만 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부 없는 1인 가구. 만 30세 이상(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 |
| 홑벌이가구 |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| 맞벌이가구 |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 |
| 가구 유형 | 2026년 신청 (2025년 귀속) | 2025년 신청 (2024년 귀속) | 변화 |
|---|---|---|---|
| 단독 | 2,200만원 미만 | 2,200만원 미만 | 동일 |
| 홑벌이 | 3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동일 |
| 맞벌이 | 4,4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 +600만원 |
총소득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종교인소득 +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합계. 배우자 소득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.
| 재산 구간 | 지급 비율 |
|---|---|
| 1억 7,000만원 미만 | 100% 지급 |
| 1억 7,000만원 이상 ~ 2억 4,000만원 미만 | 50% 감액 지급 |
| 2억 4,000만원 이상 | 전액 지급 불가 |

| 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 최대 수령 소득 구간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1,650,000원 | 총급여 400 ~ 900만원 |
| 홑벌이가구 | 2,850,000원 | 총급여 700 ~ 1,400만원 |
| 맞벌이가구 | 3,300,000원 | 총급여 800 ~ 1,700만원 |
지급액은 소득이 0에 가깝거나 상한에 근접할수록 줄어드는 점증 → 최대 → 점감 구조입니다. 즉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최대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.
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→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 → [신청하기].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번호 뒤 7자리 +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.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인증서·금융인증서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토스)으로 로그인 후 소득·재산 자동 표시 화면에서 연락처·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제출합니다. 이용시간 06:00 ~ 24:00.
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'손택스' 검색 후 설치.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·카카오 알림톡의 [신청하기] 링크를 터치하면 앱이 자동 연결됩니다. 하단 메뉴 [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]에서 직접 접근도 가능합니다.
국세청 공식 ARS 번호는 1544-9944입니다. 06:00 ~ 24:00 야간·휴일에도 가능합니다. 정기신청 메뉴 선택 →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→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순입니다.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.
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발송. 고령자·장애인은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(위임장·대리인 신분증 지참)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접수됩니다.
국세청 상담센터가 매년 가장 많이 받는 문의 기준
| 항목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|---|---|---|
| 대상 가구 |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모두 | 홑벌이·맞벌이만 (단독 제외) |
| 자녀 요건 | 없음 |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|
| 소득 상한 | 가구별 2,200 ~ 4,400만원 | 가구 무관 7,000만원 미만 |
| 최대 지급액 | 가구당 최대 330만원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|
| 중복 수급 | 자녀장려금과 동시 수급 가능 | 단,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불가 (차감) |
신청했는데 안 들어오거나 반만 들어왔다면 아래 10가지 중 하나입니다.
| 일정 | 내용 |
|---|---|
| 2026.3.1 ~ 3.16 (완료) | 하반기분 반기 신청 |
| 2026.5.1 ~ 6.1 | 정기 신청 (가장 중요) |
| 2026.6.2 ~ 12.1 | 기한 후 신청 (5% 감액) |
| 2026.6.25 | 하반기분 반기 지급 |
| 2026.9월 말 | 정기 신청 지급 (추석 전) |
| 2026.9.1 ~ 9.15 | 상반기분 반기 신청 |
| 2026.12.30 | 상반기분 반기 지급 |
💬 근로장려금 신청하면서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재산 계산이 특히 까다로운데요, 본인 사례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비슷한 상황의 다른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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